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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시 목록통관 허용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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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특송 통관과에서는 아래와 같이 목록통관 허용 품목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현재 신고되는 품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단, 정확한 품목신고의 의무를 수반하고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코드 기존 목록통관 허용 품목 확대 적용 목록통관대상 품목 1 화장지,주방용기류(48류) 48 류 전체 . 신문,인쇄물,냅킨,종이류 모든 물품 2 서적,인쇄물(49류) 49 류 전체 . 카달로그,책,우표 3 의류(61~63류) 61~63 류 의류 전체 단, 천연가죽 및 합성 피혁, 모피 로만 만들어진 의류는 제외 함. 4 신발(64류) 64 류 전체 . 특수신발 외 모든 신발류 5 가구,조명기구류(94류) 94 류 전체 . 모든 의자,침실용 목제,플라스틱 가구, 메트리스,슬리핑백,램프,조명기구(백열등,형광등),조립식건축물(장식용) 6 음악/영화용(85류) 85 류 전체 (8523호 전체) 음악/영화용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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