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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해외직구 시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없이 면세 받는다
Notice Branch Company Notice Notice Date 12/06/2022 21:54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구매일, 구매장소는 달라야 //////

오는 17일부터 다른 곳에서 구매하거나 다른 날짜에 구매한 해외직구(직접구매)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통관때 합산 과세를 하지 않는다.

16일 관세청은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하기 위해 매입한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일이 같더라도 다른 곳에서 구매하거나 구매일자가 다르다면 합산 과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물품을 구매해 국내 입항일이 같으면 통관때 합산 과세가 된다. 문제는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물품이라도 입항일만 같으면 합산과세가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해외직구로 각각 다른 날짜에 의류(150달러)와 완구(100달러)를 구매했는데, 운송 지연 등으로 같은 날 국내로 들어오면 합산 과세 대상이 돼 7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입항일이 달랐다면 소액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돼 면세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