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VERSION SITE (새버전 사이트가기)
회원사 아이디:
비밀번호 :
로그인 | 회원사 등록
 
 
 
지점별공지사항 view
[GPS]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과 관련 특송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드립니다
Notice Branch Company Notice Notice Date 08/11/2022 10:48
안녕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과 관련 특송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과 관련하여

물품 수신인이 허위로 제출되면 수하인 기재오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자는 2022년 8월 16일 0시 이후 통관목록 제출일 부터 적용됩니다.

*** 통관목록 물품 수신인 성명 허위 제출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관목록 기재 오류 과태료에 포함하여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22. 8. 16. 0시 이후에 제출 되는 통관 목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