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세관으로부터 하기와 같이 공문 전달 받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 부탁드리며
특히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목, 국가, 해외거래처 발송 특송물품은 7월 중순부터 집중 검사 실시예정이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통관목록 물품 수신인 성명이 허위로 제출된 경우 목록통관 기재오류 과태료 부과 한다고 하오니
고객사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문제로 불이익이 없도록 개인통관부호 정확하게 기입요청 부탁드립니다.
-아 래 -
** (해외거래처 계도) 개인 통관부호등 물품 수신인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해외거래처를 상대로 정확한 물품수신인 정보가 제출될수 있도록 지곳적인 관리, 감독 당부
** (우범화물 일제단속)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지속작으로 발생하는 품목, 국가, 해외거래처 발송 특송물품 집중검사 실시(7월 중순 예정)
** (과태료 부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통관목록 물품수신인 성명이 허위로 제출된 경우 "목골통관 기재 오류 과태료" 부과
**(소명요청 방식변경) 도용신고 증급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도용경위 소명요청을 건별(HBL)에서 1주간 취합된 신고를 특송업체별로 일괄요청 (신고접수일 7월분부터 적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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