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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코로나 자가검진키트 통관 관련 공유 드립니다
Notice Branch Company Notice Notice Date 02/15/2022 18:29
안녕하세요?

식약처에서 세관 특송과로 코로나 자가 진단키트는 단순 진단 용품이 아닌

의료기기로 분류되어야 함을 공지하였으며 특송과에서는 식약처와 협업으로

코로나검사키트를 해외직구로 국내 반입하는 경우,

9018 (의료용기기) 로 분류 ,개인자가소비용으로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