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VERSION SITE (새버전 사이트가기)
회원사 아이디:
비밀번호 :
로그인 | 회원사 등록
 
 
 
지점별공지사항 view
[공지] 목록통관 품명상이에 의한 과태료 부과 관련
Notice Branch PDX (Portland) 지사 Notice Date 08/16/2019 13:28

안녕하세요?

목록신고 검사화물 중 품명상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특송과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은 상세내용 공유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현품과 100% 일치하도록 인보이스 작성 요망

- 특히 인보이스에 기재하지 않은 사탕과 같은 사은품 발송 금지

(단 사은품이라도 인보이스에 기재되어 있다면 아무 문제 없음)


-----------------------------------------------------------------

※품명(검사) 건에 관하여 한 가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개장검사(오픈검사) 결과 품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 분류된 건들은 업체의 소명 자료 및 최종 수입신고서를 모두 참고하여 과태료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업체분들이 종종 문의해오십니다.

가령 ,

1. A라고 신고했을 때, 개장검사(오픈검사) 결과 B인 경우 당연히 과태료 대상입니다.

2. A만 신고 되었는데, 개장검사(오픈검사) 결과 A외에도 B가 있어서 목록 배제되었다면 이 역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3. A와 B가 신고되었을 때 개장검사(오픈검사) 결과 A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중 3.에 대해서, 송하인이 발송 과정에서 물건을 실수로 누락하여 보냈는데, 누락한 건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를 문의하시곤 합니다.

우선 과태료란 고의 뿐 아니라 과실에도 부과되는 것이며, 의도가 아닌 행위에 부과되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해외 송하인이나 특송업체가 단순 실수로 물품을 누락했다 하더라도 3 역시 목록이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것임은 1이나 2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관은 국경에서 통관은 물론 위험물품의 반입 차단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수입에 비해 통관절차가 간이한 특송은 '사실과 다르게'를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어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